제 1조(목적)
한국융복합예술심리치료학회(이한 본 학회라 한다)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대학 및 대학교 조교수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 외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학회장의 재가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선정한다.
제 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접수
3. 심사 위원단 구성
4.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5. 논문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 5조(편집회의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논문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제 6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예술심리치료, 심리학, 신경과학, 생리학, 재활의학 등을 비롯한 다학제간 융복합 분야에 관련된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 7조(논문게재)
논문의 순서는 논문 제목의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한다.
제 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