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융복합예술심리치료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문건과 발표문에 대한 연구자와 심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 게재 문건 및 발표문에 대한 연구자와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제 4조(연구윤리 준수)
연구자와 심사자는 연구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제정 및 수정)
본 규정의 개정 및 수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 6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① 타인의 연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5. "자기표절"이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분할출간"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행위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7. "덧붙이기 출간"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행위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8.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기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학회장과 위원장이 선정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방안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물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지침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싼의 범위 안에서 지출 할 수 있다.
8.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0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나 관련 부서 또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
2.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3.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 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5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부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6조(본 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학회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이 조사대상 연구결과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9조(판정)
1. 판정은 학회장이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자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잘할 수 있다.
제 20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없다.
제 21조(조사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② 본 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3.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6.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2조(재심의)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위원회에 당해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심의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보고서 및 연구윤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4조(연구윤리규정 확약서)
1. 본 학회 학술지 「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밝히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연구윤리규정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별지서식 1)의 연구윤리규정 확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제하고, 자필 서명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자의 책임 윤리
제 25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2.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이 연구책임자에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5. 연구자는 자신과 다른 종교, 사상, 성별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6. 연구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26조(연구대상자의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물에는 이에 관련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3.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① 실험 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 집단 또는 통제집단에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4.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대상자의 음성 및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6. 연구가 완료되면 합당한 기간 내에 연구참여자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잇는 자료나 정보가 포함된 비디오, 오디오, 인쇄물과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연구자에게 의존적 참여자인 경우 연구자는 이들의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에 연구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제 27조(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28조(인간 및 동물대상 연구의 윤리)
1.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2.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9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1.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승인된 연구는 연구계획안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인간 대상의 경험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동물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한다.
제 30조(연구발표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
제 31조(연구저작권의 공정성)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공동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저자가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추가’ 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2조(논문의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심사의뢰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 33조(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 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에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4조(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35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