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융복합예술심리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회지 「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각 분야별(예술심리치료, 심리학, 신경과학, 생리학, 재활의학 등) 해당 분야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10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3조(심사 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즉시 상임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4조(심사위원의 심사)
1.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2) 논문 내용의 전문성
3) 연구 방법의 객관성
4) 연구 결과의 활용 가치성
5) 학문발전의 기여도
6) 논문구성 체제의 우수성
7) 논문 양식의 우수성
8) 초록(영문 혹은 국문 초록)의 우수성 2. 영문초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영문초록을 추가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 재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4.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5조(심사과정)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이를 검토한다.
3. [게재 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저자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심사료)
1.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조(심사 결과의 검토)
1.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재심]이면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또는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3. 제 5조 3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편집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논문채택의견서에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객관적인 이유를 경청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장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게재 여부 결정)
1. 게재 여부 결정은 다음 표와 같이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게재 여부 결정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 9조(게재 여부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1년 안에 수정논문 미제출 시 심사 포기 여부를 확인 후 게재 불가 처리한다.
제 10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 일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