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융복합예술심리치료학회의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조(모집 분야)
예술심리치료, 심리학, 신경과학, 생리학, 재활의학 등을 비롯한 다학제간 융복합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
제 3조(투고 자격)
1.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 단, 정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한 호에 1인당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편 이상인 경우(단독, 교신, 공동 등 모두 해당), 접수된 순서로 이월하여 게재한다.
제 4조(접수 시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 5조(발행 일정)
1. 본 학회의 학술지인 「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된다.
발행 일정
호수 |
원고 마감일 |
발행예정일 |
매년 1호 |
4월 30일 |
6월 30일 |
매년 2호 |
10월 30일 |
12월 30일 |
2. 「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의 연간 발행 횟수는 추후 계속하여 늘일 수 있다.
제 6조(원고 분량)
논문 1편당 원고 10쪽 내외(참고문헌, 요약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조(논문투고 절차)
1. 논문게재신청서 1부 제출(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제출, 심사료 입금
3.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 이상)
4.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
5. 심사 이후 1) [게재 가]의 경우 논문 출판
2)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저자에게 수정 요구 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도착한 논문만 출판
3)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저자에게 수정 요구 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도착한 논문만 재심 후 결정
4) [게재 불가]의 경우 탈락
6. 게재 확정 후, 게재로 납부
7. 「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 및 별쇄본 수령
제 8조(논문처리 현황에 대한 명시)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 게재확정일은 참고문헌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표시한다.
제 9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심사료는 편당 60,000원으로 한다.
2. 게재료는 100,000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한다.
3. 인쇄해서 10쪽이 초과할 경우, 쪽당 1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4.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30부, 45,000원)이 희망자만 제공된다.
제 10조(저작권)
「융복합예술심리치료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융복합예술심리치료학회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논문 저자 표기)
원고의 논문 제목,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및 직위는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는다. 소속은 대학과 학과명을 기술하고, 모든 저자는 현재의 직위를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