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 Convergence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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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융·복합예술심리치료학회(Korea Convergence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KCAP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술심리치료, 상담심리, 심리치료, 신경생리학(정신의학),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하는 융․복합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활동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융·복합예술심리치료사 양성 및 자질 향상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며,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복합예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연구
2. 융·복합예술심리치료 실행을 위한 표준적인 안내서 개발
3. 융·복합예술심리치료 발전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4. 융·복합예술심리치료 분야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5. 융·복합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술지 및 연구 서적 발간
7.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논문발표(연구발표, 강연회 등)의 개최 및 대학원 교육과정 적용 8. 국내/외 관련 학회와 관련 기관과의 사업 추진 및 협약
9. 융·복합예술심리치료사 연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일반회원과 평생회원,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① 국내/외에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의 융·복합예술심리치료 등 관련 학문 분야 교수와 전공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심이 있는 자②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일반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마치었으나, 연회비를 내지 않은 자로 한다.

제6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상임이사회비로 하며, 회원은 연 1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낸다.
2. 본회의 회비로 연간사업을 추진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모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한다.
4. 제6조 1, 2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제6조 1, 2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연구발표 및 논문게재)을 공정하게 혜택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1. 본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내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 7조의 4, 5호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상임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부회장을 둔다.
2. 총무, 학술대회, 학술지 편집, 연구윤리, 기획, 자격증관리, 홍보 등을 담당할 이사를 둔다.
3. 감사를 둔다.
4. 위 임원의 정수와 위 외에 필요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상임이사)
1. 상임이사는 학회장이 지명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본회의 목적사업 전담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지회장을 두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상임이사 중에 선임한다.

제1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정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7년 혹은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 저술, 논문 활동이 왕성하고 학회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으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6조 (학회장, 부학회장과 감사의 자격, 의무와 선거)
1. 학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학회장은 본회와 상임이사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한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인받은 후 학회장을 보좌한다.
4. 부학회장은 추천 당시까지 제7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가입 후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을 하여 본회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온 자로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기금관리, 회계내용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학회장, 감사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① 본회의 재산(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일②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③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④ 제3호의 시정 요구와 보고가 필요할 때,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⑤ 본회의 재산(재정)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상임이사회 또는 학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학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학회장이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 부학회장은 바로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학회장 직무 대행할 임시학회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고문의 추대)
본회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학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2. 고문의 임기는 당해 학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 활동과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와 관계없이 상임이사회 등 각종 학회 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3. 학회장은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된다.

제5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① 임원선임 및 추인에 관한 사항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④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⑤ 기타 주요 사항
3. 총회의 소집은 학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개인 신병,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상임이사와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학회장 및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평생 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
1. 상임이사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운영위원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상임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① 임시총회의 소집② 회원의 가입결의③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④ 고문의 추대⑤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상임이사회는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소위윈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②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③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④ 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⑥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⑦ 회의 개정의 발의⑧ 기타 중요사항
3.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중요사항을 의결·집행 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서면결의)
학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면 학회장이 결정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의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30조 (회의록 작성)
1. 총회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과 이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장 지회

제31조 (지회 조직)
1.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시도에 지역학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32조 (지회 명칭)
1. 본회에 가입한 지역학회는 그 명칭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지회 임원)
1. 지회장 및 부지회장은 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겸한다.

제8장 재정과 회계

제3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2. 회원의 회비(평생 회비 포함) 및 상임이사회비3. 보조금 및 기부금4. 기타 수익금

제35조 (회비의 책정)
회비는 입회비와 회비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6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들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회계 보고)
본회 회계의 집행은 학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상임이사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학회 업무 전담자의 보수)
본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과반수 이상의 정회원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회칙의 효력) 본회의 회칙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창립총회의 의결) 본 회의 창립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2022년 10월 21일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의결로 효력을 갖는다.
3.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에 따른다.